與 "노란봉투법 논의 안했다고? 날치기 처리 위한 허위 주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 10명이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소속 위원들 없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입장문을 내고 이를 비판했다.이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쏟아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당 측 법사위원들은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법사위에 (노란봉투법 관련) 건설적인 논의를 요청한 지 벌써 90일이 지났는데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지난 3월 27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법사위에서 3월 27일 150분가량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며 “4월 26일에는 노동부·법무부·법원행정처·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일방적 퇴장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주당 김영진 간사가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이 명백하다”며 “그의 비열한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을 날치기 단독 처리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며 우려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환노위에서 야당이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데 따라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계류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어 있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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