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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美에 “보조금 받아도 中서 반도체 증산 10%까지 허용해달라”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을 알리는 걸개 앞에 앉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 UPI=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에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2배로 늘려줄 것을 미 정부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미 정부의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 반도체’(legacy semiconductor), 기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 등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나 기술 라이선싱(특허사용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돌려줘야 하는 ‘기술 환수’(technology clawback) 조항에 따라 제한되는 활동의 범위도 더욱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상무부에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보낸 의견서. 23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를 통해 공개된 해당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진 미국 정부 관보 캡처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21일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이 미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향후 10년 동안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내용의 가드레일 조항을 공개했다. ‘첨단 반도체’는 10년간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늘릴 경우 보조금을 돌려줘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생산능력 확장 범위와 범용 반도체 등의 정의 재검토에 관한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적시하진 않았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정부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반도체 증산 범위를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 10억분의 1m) ▶D램은 18㎚ ▶낸드플래시는 128단으로 정의한 미 상무부의 기준도 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가드레일 세부 규정 발표 후 “악의적 주체들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게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당시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DC에서 가진 한국ㆍ일본ㆍ대만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두고 “한ㆍ미 양국의 공통 이익에 부응한다고 믿는다”고 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능력 확장 길이 막힌 국내 반도체 업계의 난감한 입장을 고려해 증산 허용을 미국에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 정부에 의견서를 냈다. 삼성전자는 “요건의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확장 환수’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했고, SK하이닉스는 “미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반도체법에 포함된 가드레일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향후 관여와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반도체산업협회(KSIA)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기현 KSIA 전무는 “미국 기업과 공동연구나 기술 라이선스를 할 때 특허 방어를 위한 활동에 불이익 없게 해줄 것, 해외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보장, 정보 보호와 초과 이익 공유 때 기업과 충분히 대화해달라는 내용 등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전했다. ‘외국 우려 단체’(foreign entities of concern)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수출통제명단에 포함된 기업 등으로 좁혀야 한다고도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2일 의견 접수를 마감했고, 내용 검토를 거쳐 연내에 확정된 규정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ㆍ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지난 4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경쟁에 관한 하원 청문회에서 전쟁 게임 시뮬레이션인 ‘대만 테이블톱 연습(TTX)’에 대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한편 미 하원의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최근 중국이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해당 조치로 인한 빈자리를 한국 기업이 채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갤러거 위원장은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동맹국인 한국도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등 외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은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 시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4월 보도한 바 있다.



김형구.박해리(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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