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의 추락..."선거운동원에 5000만원" 조영달 1심 유죄
조 전 후보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캠프 지원본부장 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 규정은 대부분 공직선거법을 따르고 있는데, 선거사무원은 6만원 이내의 수당과 실비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전 후보는 그간 재판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후보는 자금 전부 또는 일부가 합법적인 용도로 쓰이지 않을 것으로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 전 후보에게 돈을 받아 다른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해 함께 기소된 조 전 후보 캠프 지원본부장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5000만원의 추징금이,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캠프 선거운동원들에게 준 총괄본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돈을 받은 선거운동원 8명은 1명(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제외하고 모두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품 지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고 캠프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문의해 수사가 개시된 점, 범행 당시 캠프 관계자들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해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한 번 선고받은 뒤 동종 범행을 하면 그 후 실형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라며 “다시는 이런 범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조 전 후보 등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병준(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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