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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안전벨트 착용 장려 캠페인

6월 4일까지 132개 경찰서 참가…위반시 46불 벌금

뉴저지주가 운전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2주간에 걸친 안전벨트 착용 장려 캠페인을 펼친다.
 
뉴저지 주경찰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부(Division of Highway Traffic Safety)는 22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132개의 주요 시와 타운 경찰서가 참가한 가운데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으면 티켓(Click It or Ticket)’이라는 구호의 안전벨트 착용 단속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면 4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교통안전부는 지난해 같은 캠페인을 벌여 ▶안전벨트 착용 위반 8373건 ▶과속 위반 3315건 ▶부적절 운전(impaired driving) 278건을 단속했다.
 


뉴저지주가 매년 이같은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안전벨트 착용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중상 피해를 크게 낮추기 때문이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해 운전중 충돌사고로 694명이 사망했는데, 이들 중 40%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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