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환경호르몬 과다검출…소비자단체 워치독 발표
스포츠브라 등 밀착 의류
가주 기준치 40배 초과도
애슬레저란 ‘운동’이라는 뜻의 애슬레틱(athletic)과 ‘여가’를 의미하는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서도 인기다.
소비자 옹호단체인 워치독 그룹은 “스포츠 브라 및 운동복에서 건강에 해로운 화학화합물인 비스페놀A(BPA)가 과다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비영리단체인 환경건강센터(CEH)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유명 브랜드들의 스포츠 브라와 레깅스 등 피부에 밀착하는 애슬레저 의류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BPA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검사 결과를 토대로 총 8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 소송 방침을 알리는 법적 고지를 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 브랜드는 애슬레타, 챔피온, 콜스, 나이키, 파타고니아의 레깅스와 스웨이티베티의 스포츠 브라, 패블릭스의 운동복 셔츠, 아디다스·챔피언·나이키의 반바지 등이 포함됐다. 검사 결과 일부 의류에서는 캘리포니아법이 정한 일일 피부 노출 허용량 3㎍(마이크로그램)보다 최대 40배까지 BPA가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또 CEH에 따르면, 애슬레타, 핑크, 아식스, 노스페이스, 브룩스, 올인모션, 나이키, 휠라 등의 스포츠 브라를 6개월 동안 BPA테스트를 한 결과 캘리포니아 허용 기준치보다 22배나 높았다. 환경호르몬인 BPA는 특정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며 과다 노출 시 천식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로, 인체에 들어오면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눈과 기관지가 손상될 수 있고 비만이나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발기부전 등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태아나 유아가 노출되면 소아비만이나 행동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워치독은 BPA는 스판덱스가 포함된 폴리에스터 기반 의류에서만 BPA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물병과 통조림 식품부터 장난감과 바닥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상 제품에서도 검출된다고 덧붙였다.
케야 앨런 수저먼 CEH 불법 독성 위협 프로그램 담당자는 “BPA는 BPA가 노출된 용기의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의류 등을 통해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다”며 “스포츠 브라와 운동복 셔츠는 몇 시간 동안 입고 땀을 흘리고 피부에 밀착되기 때문에 BPA에 과다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CEH는 “애슬레저 브랜드가 BPA를 포함한 모든 유해 성분을 제거해 의류를 생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이 당분간 해당 제품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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