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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건설노조 노숙집회 유감...국격 맞는 집회 문화 만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치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건설노조가 1박2일 동안 서울 시내에서 벌인 노숙투쟁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찰청에서 발표했듯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노숙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도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다양한 불법행위’로는 건설노조가 ▶오후 5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긴 점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한 점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를 점거한 점 등이 언급됐다.

한 총리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억압되던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며 “공공의 안녕·질서를 훼손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성숙한 집회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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