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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코엑스’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재시동 거나

가양동 CJ공장부지 위치. 사진 인창개발
지자체의 인가 취소로 발목이 잡힌 서울 가양동 CJ공장부지 개발 프로젝트에 변수가 생겼다.

지난 18일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잃은 가운데, 사실상 사업 중단을 주도한 김 구청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강서구가 인가 취소를 재고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CJ공장부지 개발사업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 11만2587㎡에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7배 크기의 업무·상업·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약 4조 원 규모다. 제2의 코엑스로 불린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9월 관보를 통해 건축협정인가 공고를 냈지만, 5개월 후인 지난 2월 인가를 취소하면서 건축허가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시행사와 시공사는 물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계는 상당한 고충을 겪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주관하는 11개 특수목적법인(SPC)의 CJ공장부지 개발사업 PF 조달 금액은 1조3550억원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강서구가 이미 결정이 난 대규모의 개발 프로젝트의 인가를 취소해 사업 당사자는 물론 구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소송의 가처분 절차에 해당하는 행정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한 강서구청의 기존 행정처분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행사인 인창개발은 지난달 말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협정 인가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집행정지를 신청하지는 않은 상태다.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법적 다툼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구청의 재인가를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영주(kim.young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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