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안전점검 4만7000건 적발했지만…승아·은결이 못지켰다
불법 주정차·과속만 4만7000건…그래도 막지 못했다
학교 주변에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통학로 불법적치물 등으로 인한 통학 안전 위험요인 4786건이 적발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4만7094건도 적발했다. 이들에겐 과태료·범칙금 5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 2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다발 구역 29곳은 별도로 점검했다. 횡단보도나 과속단속 장비 미설치, 제한속도 조정 필요 사례 등을 모아 200건의 개선방안을 지자체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합동 점검을 마친 직후에도 3건의 스쿨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8일 대전 둔산동에선 배승아(9)양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몬 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달 28일엔 황예서(10) 양이 지게차 운전자가 실수로 떨어뜨린 화물에 깔려서, 이달 10일엔 조은결(8) 군이 경기도 수원 호매실동에서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모두 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다.
민식이법에도 여전한 스쿨존 사고…“안전 강화해야”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실제로 스쿨존 사고 현장에 가보면 운전자들이 스쿨존인지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스쿨존 속도 제한 표지와 신호등을 확충하고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해야 하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시야를 가리는 불법 적치물, 주차에 대한 단속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 문제로 수시 단속이 어렵다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4~5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대에 전략적으로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행자 안전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홍 교수는 “학교는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각종 안전 장치를 설치하기 힘들거나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 한 곳도 많다”며 “초·중·고교생도 의무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고, 학교 뿐만 아니라 학원 등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곳에서도 교통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키즈카페, 학교 앞 유흥시설도 점검
초·중·고등학교 앞 유흥 시설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유흥주점, 성인PC방, 키스방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1만5737곳을 점검해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총 3234건을 적발했다. 입건 등 법적 조치 117건, 과징금 3건, 시정 명령 402건을 내렸다.
이밖에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한 사례 208건을 적발해 과태료 68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노후·불량 간판, 불법 현수막 등 239만99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16억원, 이행강제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최민지(choi.minj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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