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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1년 정지' 김재원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 생각 안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6일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와 관련해 가처분 신청이나 재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저는 스스로를 추스르며 여러 가지 준비와 모색의 시간을 갖고 있을 뿐 저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에 대해 재심 청구나 가처분 소송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앞서 올린 글에선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월 14일(일요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부근에서 저의 징계 과정에 많이 걱정해 주시던 분들의 요구로 '국민이 묻는다. 김재원은 답하라' 주제의 토크쇼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는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다"며 "저는 1위로 뽑아주신 당원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최고위원 직책을 버릴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당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 승리에 필요한 전략과 방향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 발언' 등 발언 논란을 빚은 김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결정했다.



김은빈.이세영(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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