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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다자녀', 병원비 주고 공원 무료 입장...저출산에 안간힘 쓰는 지자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공원 무료입장을 허용하거나 병원비를 지원한다. 대학 입학 축하금을 주고,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보전해 준다.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는 자치단체가 내놓은 방안이다. 인구 1000만명 선이 무너진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엄빠(엄마아빠)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정책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시설 입장료 '0원'...공영주차장은 50%↓
16일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시는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했다. 현재 서울 시내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은 43만4184가구로 조사됐다.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다.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시립박물관·서울상상나라 등 공공시설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 131곳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절반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 이런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2자녀 이상 다가구 혜택은 또 있다.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탁구장 등 이용료와 서울시민대학,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도 절반만 내면 된다. 하수도 사용료나 가족 자연체험시설 이용료 30%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50%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27일 서울의 한 공영주차장 모습. 뉴스1
'뉴 다둥이 행복카드'로 대상 늘려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카드 발급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이 카드를 사용하면 막내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육아용품·학원비, 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해 줬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막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학원은 최대 10%, 대중교통 요금은 연 6만원까지 깎아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장기전세 주택 가점…다태아 보험 무료
시는 장기전세 주택에 입주하려는 다자녀 가족에게 부여하는 가점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엔 ‘미성년 자녀 수’ 배점 항목에서 다섯명 이상 가구에 최고 배점(5점)을 부여했다. 이제 자녀가 3명 이상이어도 최고 배점을 준다.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기존 2점보다 1점 높은 3점을 준다. 우선 공급 대상도 미성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한다. 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쌍둥이) 가정은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을 이용할 때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는다. 홍역이나 볼거리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 뼈가 부러져 깁스하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수술비도 최대 30만원을 준다.
대전시는 5월부터 전국 최초로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대전시민이 대전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사진 대전시]
저출산 쇼크…전국 곳곳 ‘2명은 다자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는 62.7%로 나타났다. 반면 둘째(30.5%)나 셋째(6.8%) 는 전년보다 각각 4.5%포인트, 1.4%포인트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다자녀 가구 기준을 낮추고 혜택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시도와 상당수 기초단체도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했다. 이 가운데 대전은 이달부터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시민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 예산군은 오는 7월부터 두 자녀 가족에게 대학 입학 축하금,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육동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자치단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자치단체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운채(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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