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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가격 10배" 사타구니에도 숨겼다…2억대 마약 들통

경찰에 압수된 범죄수익금 2억원(왼쪽)과 케타민 308g. 사진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베트남에서 시가 2억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사타구니 등 신체에 숨겨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7)와 밀수업자 B씨(27) 등 5명을 포함한 중간판매책·매수·투약자 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밀수업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케타민 308g과 대마 450g 등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여러 차례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사타구니 등 신체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들어왔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베트남 현지에서 1g당 5만원에 케타민을 산 뒤 국내에서는 10배 수준인 50만원을 받고 팔았다.

경찰은 지난해 말 국내 마약유통조직과 밀수업자가 공모해 마약류를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중간판매책 5명을 붙잡았다.

이후 지난달 21일 서울 성북구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마약 출처에 대한 추궁 끝에 B씨의 존재를 파악하고, B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지난달 30일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B씨의 신체 수색을 한 결과, 사타구니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308g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는 50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몰래 들여온 마약은 서울·경기 부천·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남녀노소, 외국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유통됐다.

투약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 판매책들과 접촉한 뒤 비대면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산 것을 조사됐다. 마약 구매자들의 나이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중간 판매책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도 압수했으며, 베트남 현지에 있는 최초 판매책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대대적인 단속에도 마약을 몸에 숨겨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했다"며 "앞으로도 세관 당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현예슬.심석용(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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