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질에 짓밟았다…충격 장면 500개 쏟아진 어린이집 CCTV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교사 등 8명 입건
경찰은 어린이집 법인도 입건했다. 이 어린이집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장애 어린이 전문 보육시설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 학대가 발생한 법인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8명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 해당 어린이집에서 4~12세 자폐ㆍ발달장애 어린이 1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담긴 학대 횟수만 500회 넘어
경찰이 약 5개월에 걸쳐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확인한 신체적 학대 행위만 500여회에 이른다. 이 중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교사 4명이 저지른 학대 횟수는 각 50회 이상이었다.
당시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한 5세 어린이에게만 200회가 넘는 학대가 가해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전체 원생 38명 중 학대 피해를 본 15명이 통제를 따르지 않는단 이유로 학대했다.
주먹 때리고 발로 밟고…이불로 짓누르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베개나 이불로 10초간 원생을 짓누르기까지 했다. 이불에 눌린 어린이는 발버둥 치며 괴로워했고, 이 모습은 어린이집 CCTV에 담겼다. 또한 두 발을 잡고 질질 끌어서 복도에서 교실 안까지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다.
‘신체적 촉구’ 주장…전문가 “직접 폭행으로 아동학대”
경찰은 4차례 걸쳐 특수교육 전문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조언을 받았다. 해당 전문가들은 "직접적 폭행은 신체적 촉구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코에 피멍 든 아이…CCTV 본 부모, 고소
안대훈(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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