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대체복무 신청한 남성…法 "가변적 신념"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6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30대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A씨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A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A씨는 이듬해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양심이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라며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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