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엑스터시·코카인…공부방 빌려 마약 종류별로 판 고3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부장검사)은 16일 A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과 액상대마, 엑스터시, 코카인 등 시가 2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 소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시 고3 학생들로, 일당 중 한 명이 부모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모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으로 성인 6명을 고용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해 1억 2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또 A씨 등 2명은 나머지 1명의 마약 판매 수익금 3200만 원을 갈취해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사 중에도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미성년자, 초범이라 해도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한 만큼 선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영(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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