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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자 뇌물제공 업체에 법정 최고벌금 400만불

한인 2명은 7·10월 선고

호세 후이자 전 LA시의원에게 100만 달러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중국 건설회사에 400만 달러 벌금형이 내려졌다.  
 
가주 연방법원 존 월터 판사는 해당 범죄는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로 판단된다며 중국의 ‘셴젠 뉴월드’에 법정 최고 벌금형인 4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12일 선고했다.  
 
수십억 달러 자산가로 알려진 셴젠의 웨이 황(Wei Huang) 대표는 2010년 LA그랜드 호텔을 매입해 77층 고층 콘도 빌딩을 계획하며 이후 수 년 동안 후이자에게 각종 특혜와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 측은 당시 후이자가 성추행 혐의로 한 여성 직원의 압박을 받자 합의금으로 6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도 재판 결과 확인됐다.  
 
그는 현재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다.  
 


부패 및 조직범죄 처벌법(RICO)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후이자는 유죄를 인정하며 검찰과 9년 이상의 금고형에 합의한 상태이며, 오는 9월 25일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후이자에게 다운타운 개발건에 대한 노조의 반발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5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대용(57)씨는 7월 21일 선고 예정이다. 또한 뇌물 혐의로 2020년 7월 유죄를 인정한 김장우(56)씨는 오는 10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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