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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통해 법리적으로 대처해야

국내 이혼율 해마다 늘어나… 10년 새 1.5배 증가
협의이혼 시 공증 절차 통한 문서화 도움… 재판이혼 때는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필요
송원호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대처해야 만족스러운 결과 이끌어낼 수 있어”

 
 
 
 
 
백년해로를 약속하는 결혼이지만 성격차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계청이 발표한 혼인과 이혼 추이에 따른 우리나라 이혼율은 지난 2012년 35%에서 2022년 53%로 10년 새 약 1.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

이혼을 결심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상호 간 협의이혼이다. 해당 절차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는 관계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 없고, 이혼이 성립되기까지 불필요한 시간이나 감정소모 역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협의이혼 진행절차에서 있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오롯이 당사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갈등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협의이혼 시, 이혼 당사자들이 구두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서류로 작성하여 공증받기를 권하고 있다. 공증을 받은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의 필요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양육비나 위자료를 포함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부분도 특약으로 넣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려면 아래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해당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외에 혼인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로 분류된다.  
 
가장 문제가 되는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축적한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나누게 된다. 재산에는 부동산과 자동차, 주식, 퇴직금, 연금 등의 적극재산과 결혼 전에 보유했던 특유재산, 채무 등의 소극재산으로 구분되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상속, 증여 등 혼인 중에 쌓은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혼인 중에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분할 대상에 속하기도 한다.
 
부산 법무법인 솔루션 이혼전문변호사 송원호 대표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간혹 유책배우자임에도 단독명의로 명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적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산분할과 무관하다”라며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고, 명의자 보다 재산형성을 얼마큼 기여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송원호 변호사는 이어 “또한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는 가압류,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소송이 진행되면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모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근거 아래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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