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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이민 후보자 재정증명기준 변경

단독 이민 신청시 1만3,757달러 이상 필요

 캐나다이민성(IRCC)이 급행이민(Express Entry)으로 영주권 취득하려는 이민후보자의 재정증명 기준을 변경했다.
 
재정증명은 이민후보자가 은행에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 필요 보유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수속과정에서 계좌 잔고증명서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잔고증명서에는 은행정보, 후보자성명, 채무액, 잔고정보, 계좌개설 번호 및 날짜, 지난 6개월간 평균 잔액 등의 정보가 포함해야 한다.
 


다른사람에게 빌린 돈은 잔고 금액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
 
캐나다 이민성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민후보자 단독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만 3,757달러 이상의 현금을 은행에 보유해야 한다.
 
가족이 7명인 경우 기준금액이 3만 6,407달러로 올라가며 이후로는 가족 1명당 3,706달러가 추가된다.
 
한편 연방이민성은 '2023-2025 연방이민계획'에 따라 올해 8만 2,800명, 2024년 10만 9,020명, 2025년 11만 4,000명의 이민자를 급행이민을 통해 선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에는 연간 이민자수를 50만명까지 확대한다.

김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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