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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 증인신문 LA총영사관서 한다

원격 화상회의 통해 증언
출석 안해 비용·시간 절약
증인 시간 맞춰 재판 진행

2일 LA총영사관 영상재판 신문실에서 한경화 법무영사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2일 LA총영사관 영상재판 신문실에서 한경화 법무영사가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김상진 기자

#. 한국 법원으로부터 증인출석 소환장을 받은 A씨. 그는 최근 LA총영사관 민원실에 별도로 마련된 영상재판 신문실을 찾았다. 한국 법원은 A씨 출석 시간에 맞춰 현지 재판을 진행했고, A씨는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는 영상재판에 참여했다.  
 
이날 A씨의 증언은 실시간으로 한국 법정에 전달됐고 재판 심리에 도움을 줬다. A씨 역시 “증인 소환에 임하려면 한국을 가야 했지만 영상재판 덕에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LA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도입된 영상재판 서비스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 법원의 증인출석 등 소환장을 받고도 참석이 어려운 재외국민 등 해외 거주자는 영상재판으로 문제 해결이 쉬워졌다고 전했다.  
 
한국 대법원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영상재판은 팬데믹을 계기로 확대됐다. 영상재판은 2021년 11월 한국에서 시작됐고, 2022년 3월부터 국제영상재판까지 가능해졌다.
 


영상재판은 민사와 형사 사건을 모두 다룬다. LA총영사관에서는 지난해 형사 4건, 민사 1건의 영상재판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중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영상재판 증인신문은 한국에도 우수 사례로 알려졌다. 올해에도 이미 2건의 형사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경화 법무영사는 “법원의 증인출석 소환장을 받은 해외 거주자는 재판에 참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이 영상재판 증인신문을 요청하면, LA총영사관은 증인 출석이 편한 시간에 맞춰 영상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법무영사는 이어 “증인이 한국 법정에 가려면 항공권과 숙박비 등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며 “LA총영사관에서 실시간 영상재판으로 재판부와 직접 소통하고 증언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영상재판에서 민사와 형사 재판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의 원격출석 서비스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의 증인 소환 대상 증언, 자발적 증인신청, 피해자 진술 관련 영상재판만 가능하다.
 
한 법무영사는 “LA총영사관 관할에 머물며 한국에서 열리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고 싶은 분은 한국 검찰 또는 변호사와 사전조율이 필요하다. 이후 자발적 증인신청 또는 한국 법원이 요청하면 영상재판 증인신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영상재판이 건강상 문제, 생계 어려움, 거리상 제약 등으로 직접 재판 참석에 어려운 국민의 소송 기회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영상재판 건수는 지난달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넘었다. 올해 3월에는 전년 같은 달보다 3.5배 늘어난 1445건을 기록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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