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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지진과 보험

가주지진국 인정 보험사 주택보험 가입
보상 한도액의 15% 고객 부담 공제액

가주에 사는 주민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지진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세상이 흔들흔들하는 지진은 참으로 두려운 존재고 앞으로 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빅 원’이 가주를 강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거듭나오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도 적지 않다.
 
90년대 후반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노스리지 지역의 지진으로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재산피해를 입었고 이를 계기로 보험회사들의 지진보험에 대한 자세도 많이 달라졌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보험회사들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보험상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지진보험이다. 일반적인 사업체 보험이나 개인 자동차, 주택보험의 경우 보험보상을 해주어야 할 일이 생겨도 해당 가입자로 끝나는 일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진은 한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 백 년에 한번 일어난다고 해도 그 한 번으로 보험회사를 존폐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스리지 지진 이후 많은 보험사가 지진보험 제공을 중단해서 한때는 지진 주택보험에 가입하고자 해도 보험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가주 보험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면서 현재는 주택소유주들이 선택사항으로 지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 회사가 주 정부에서 관리하는 가주 지진국(CEA)이 인정한 17개 보험회사에 속해 있을 경우 주택보험과 함께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첫 주택 보험 갱신 때 가입 오퍼를 받게 된다.  
 
그 이후 2년마다 가입 오퍼를 자동으로 받게 되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지진보험에 가입하려면 현 주택 보험사에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지진보험만 따로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찾아야 한다. 만약 현재의 주택 보험사가 CEA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도 해당 회사의 지진 보험을 구입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진 보험의 보상 조건을 보면 통상적으로 기본적인 보상은 커버리지 A, C, D 인 주택 건물 보상, 개인 동산 보상, 추가 손실 보상 혜택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으며 주택 건물 보상 한도액은 높일 수 있으나 이외의 보상 조건은 제시하는 그 금액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주택 건물 보상한도액의 15%가 고객 부담 공제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시 말해서 주택 보상 조건 한도액이 실제 가치로 60만 달러라고 가정할 때 지진으로 인해 주택이 전소하면 고객 부담 금액인 9만 달러를 뺀 51만 달러를 보상받는 것이다.  
 
근래 들어 가주에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 보험사 들이 저마다 지진 보험료를 인상하는 추세이고 현재 가주에서는 전체 주택소유주 가운데 12% 정도만이 지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소유주의 경우 지진으로 공장에 쌓아둔 물품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우려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인벤토리 지진보험은 일부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일반 사업체 보험에 비해 비싼 편이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한인들이 대부분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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