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총회서 회칙 개정안 찬반표결 제외
“불필요한 혼란 막기 위한 방안”
“회칙 개정 후 경선 진행 노력”
한인회는 26일 “일부 전직 회장들의 조언에 따라, 한인 사회의 불필요한 혼란 사태를 막기 위해 회칙 개정안 찬반 표결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욕한인회 이사진 과반수가 이에 찬성했다.
한인회는 이어 “진 강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 김광석 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과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 회칙을 개정한 뒤 경선을 치르기 위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인회는 회장 출마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 3월 1일 회장후보로 나섰던 강 회장, 김 전 회장과 전격 합의하고, 회장 출마자격과 관련한 회칙을 개정해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한 바 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졌다.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 이후 정상화위원회 운영 문제 등을 놓고 한인회와 역대회장단협의회 의견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약 한 달간 회칙 개정은 전혀 이뤄지지 못했고, 한인회 이사회는 이달 말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 찬반 표결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커져 결국 총회 안건에서 제외했다.
이상호 한인회 이사장은 “총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란을 막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의견을 모아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총회 장소로 정해진 프라미스교회에서는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총회가 무산되면 회칙상 20일 이내에 총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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