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배우 알렉 볼드윈에 대한 형사기소 기각

영화 '러스트'를 찍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을 숨지게 하고 감독에게 부상을 입혔던 배우 겸 제작자 알렉 볼드윈에 대한 2건의 과실치사 혐의가 20일 뉴멕시코 주 법원에서 기각됐다. [ABC7 뉴스]

영화 '러스트'를 찍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을 숨지게 하고 감독에게 부상을 입혔던 배우 겸 제작자 알렉 볼드윈에 대한 2건의 과실치사 혐의가 20일 뉴멕시코 주 법원에서 기각됐다. [ABC7 뉴스]

 
 
영화 촬영 중 권총 소품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 감독을 숨지게 한 배우 겸 감독 알렉 볼드윈에 대한 형사 기소가 2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볼드윈은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Rust)'를 뉴멕시코 주에서 촬영할 당시 자신이 사용한 총기 소품에서 실탄이 발사되면서 할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2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볼드윈의 맞은 편에 있던 허친스 촬영감독이 숨지고 조엘 수자 감독은 부상을 당했다.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단은 "알렉 볼드윈과 관련된 사건이 기각된 결정에 기쁘다"면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정황과 사실 관계를 적절하게 수사해주길 희망해 왔다"고 말했다.
 
뉴멕시코 검사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한 소감을 밝히지 않았다.  
 
볼드윈과 무기 관련 책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다.
 
영화 '러스트'는 20일부터 몬태나 주에서 다시 촬영을 재개했다. 이번 촬영에서는 작동하는 무기나 어떠한 형태의 총알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변호인 측은 밝혔다.  
 
  

김병일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