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약 판매금지 논란에 대법 ‘판결효력’ 일시중지
20여년간 판매된 경구용 임신중절약(낙태약)에 대한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취소하라는 연방 하위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퍼진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19일 해당 판결 집행에 대한 일시 중지 명령을 연장했다.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은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시 중지 명령 기간을 오는 21일 자정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앨리토 대법관은 지난 14일 하급심의 판결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판결은 시판되는 사실상 유일한 경구용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한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지난 7일 판결이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10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절을 위한 약이며 지난 2000년 승인됐다. 20여년간 사용된 낙태약에 대한 판매 금지 결정이 나오자 논란이 크게 확산했다. 특히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항소법원은 승인 결정은 유지하되 사용 규제를 완화한 2016년 조치는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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