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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소배심은 유무죄, 대배심은 기소 결정

배심원 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하던 지난 4일 법정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진행하던 지난 4일 법정 밖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

리들리-토머스는 소배심
유죄평결로 선고만 남아
 
대배심서 기소한 트럼프
세기의 ‘법정 싸움’ 돌입  
 
최근 LA를 비롯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2건의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지난달 30일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indict)’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에서 전·현직을 포함해 대통령이 기소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뉴욕시 맨해튼의 앨빈 브래그 검사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 대배심을 소집했었다.
 


이날 LA에서는 마크 리들리-토머스 LA 10지구 시의원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열려 ‘유죄(guilty)’ 평결을 내렸다. 뇌물과 범죄공모, 불법자금 전송 등 7개 항목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동시에 열린 배심원 재판이었지만 리들리-토머스 시의원 재판은 소배심(일반 배심)으로 열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배심에서 다뤄졌다. 결과도 토머스 시의원에게는 유죄 평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기소가 결정됐다. 기소 사유는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리들리-토머스 의원에게는 8월 선고에서 장기 구금형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주 법정에 출두해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이 시작돼 그가 다시 법정에 서기까지는 1년 넘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심원의 역할
 
배심원 제도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죄의 유무 또는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소수 법조 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판결을 방지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배심원은 시민권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되며 일단 배심원 통보를 받은 시민은 참여해야 한다. 배심원 제도는 시민권자의 기본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배심원에 소환됐다고 해서 모두가 배심원석에 앉는 것은 아니다. 보통 2~3배 수를 선발한 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선입견이나 일방적인 편들기로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 있는 인물을 배제한 다음 최종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배심원 제도는 국가별로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독일,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도 채택하고 있다. 가장 활성화 된 국가는 영미법 체계의 전통을 계승한 영국과 미국이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에서는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을 주저하고 있다.  
 
소배심은 6~12명 배심원
대배심은 통상 16~23명  
 
공개, 비공개 원칙도 차이
배심원제 운영 헌법 명시
 
배심원제의 종류
 
배심원 제도에는 대배심과 배심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배심이 있다. 일반인들이 소환 통지서를 받는 것은 대부분 소배심이다. 소배심은 다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구분된다.  
 
배심원의 수는 주별로 차이가 있다. 보통 소배심원은 6~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사 소송 배심원은 최소 6명, 형사 재판은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대배심은 통상 16~23명으로 구성된다. 트럼프 대배심이 열렸던 뉴욕주는 23명이다. 12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기소 결정을 내린다. 소배심원의 유죄 평결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배심원과 대배심원의 임무는 구분된다. 소배심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결정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서 유죄 또는 무죄를 평결하면 판사가 재판을 주관하면서 형량을 조절하게 된다.
 
소배심은 만장일치로 평결을 결정한다. 찬반이 엇갈려 평결불일치(hung jury)가 되면 주에 따라 판사가 다시 배심원을 소집하기도 한다. 이때 담당 검사가 기소를 포기할 경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평결을 받는다.  
 
대배심 제도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미국 수정헌법 5조에는 “누구도 대배심의 고발이나 공소 제기에 의하지 않고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나 중죄에 대해 심문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수정헌법 6조도 “모든 형사기소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디스트릭의 공정한 배심원단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밝히고 있다.  
 
대배심은 유무죄가 아닌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 사실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재판의 진행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소배심원은 일반적으로 공개된다. 반면 대배심은 재판이 비밀리에 진행된다. 외부 압력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배심원단은 재판에 참여해 검사 변호인 등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와 변론을 듣고 비밀투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인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한 대배심 제도로 미국 국민은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세기의 재판을 알리는 서막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길고 긴 재판이 이제 시작됐다.  
 

‘평결의 공정성’ 논란 여전              

 
편견·선입견이 판결에 영향            
인종주의 개입할 여지 많아
 
배심원 제도는 시민의 헌법적인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다. 첫번째 쟁점은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제대로 유무죄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또 다른 쟁점은 배심원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인종적인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배심원 제도에서 인종적인 문제는 역사가 깊다. 1960년 하버 리가 출간한 ‘앵무새 죽이기(To Kill a Mockingbird)’에도 나온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백인여성을 성폭행한 흑인 청년에 대한 배심원 재판이 나온다. 무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됐지만 백인 중심의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린다.  
 
2014년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18세로 비무장이던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의 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백인이 흑인보다 3배 많았던 배심원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인구의 70%가 흑인인 지역에서 배심원 구성에 대한 인종적인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종과 편견이 배제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진다면 배심원 제도가 소수 법조인의 임의적 결정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완신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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