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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임 변호사 4년 연속 ‘슈퍼 변호사’ 선정

소송하면 승리하는 '김림 앤 파트너스(Kim, Lim&Partners)' 대표변호사
굵직한 상 수상, 잇단 승소로 명성…실력·경험·성실성 높은 평가
“중요한 사업적 결정 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 의논해야 문제 줄여”

조슈아 임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송이 늘고 있다며, 사고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임 변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각종 소송이 늘고 있다며, 사고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법률전문가와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슈퍼 로여스' 잡지 표지. [사진 김림 앤 파트너스 로펌]

'슈퍼 로여스' 잡지 표지. [사진 김림 앤 파트너스 로펌]

지난 2020년 봄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한인은 물론 한인사회 전체, 한인경제 모두에 큰 충격과 피해를 줬다. 사상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주위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고,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뢰인들을 위해 탁월한 법률자문으로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를 끌어내 ‘슈퍼 변호사(Super Lawyer)’에 선정된 최고 수준의 한인 변호사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버겐불러바드에 있는 ‘김림 앤 파트너스(Kim,Lim&Partners)’ 로펌을 이끌고 있는 조슈아 임 대표변호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최근 ‘슈퍼 로여스(Super Lawyers)’라는 법률잡지에 4년 연속 뛰어난 변호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문 분야는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상법(비즈니스 리티게이션)’ 부문인데, 최근 사업을 하시는 한인 기업인들을 위해 여러 가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하는 등 뛰어난 실적을 거뒀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제가 가진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임 변호사가 최고 수준의 스타 변호사로 선정된 것을 ‘슈퍼 로여스’ 잡지뿐 아니다. 임 변호사는 ▶2014년에는 ‘슈퍼로여스’가 선정한 ‘라이징 스타’ ▶2015년에는 전국 재판변호사협회가 선정한 ‘40인의 변호사’ ▶같은 해에 ‘류 레이팅스’가 각주에서 뽑는 ‘우수 변호사(Rue rating’s Best attorneys of America)’ ▶2017~2019년에는 뉴저지주 100인의 재판변호사로 선정됐다.
 


여기서 ‘류 레이팅스’는 전국의 변호사들 중 주위 변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변호사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주 변호사 중 1%만을 ‘베스트 변호사’로 선정할 정도로 권위가 있다. 이와 함께 임 변호사는 뉴저지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는 뉴저지주 대법원 산하 ‘품성위원회(committee on character)’ 심사위원을 맡고 있다.
 
임 변호사가 4년 연속 ‘슈퍼 변호사’에 선정된 것은 팬데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소송 건을 맡아 잇따라 승소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신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석면 피해 관련 보상금 175만 달러를 받아낸 건이다.
 
“큰 부동산 투자회사가 의뢰한 건인데, 대형 부동산 건축을 하는 도중에 예기치 않게 심각한 석면 피해가 발생해 입주자들이 대거 퇴거하는 바람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했으나 ’석면‘ 항목이 적시돼 있지 않고, 3자 보상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습니다. 보험약관(폴리시)을 정밀하게 살펴서 ▶‘오염’이라는 구절에 ‘석면 피해’가 포괄적으로 포함 안 된다는 점 ▶뉴욕시 법원에서 나온 석면 피해 관련 판례 ▶전문적인 조사회사에 의뢰해 피해조사 ▶상대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e메일 내용에서 피고 측의 논리적인 허점 등을 재판부에 제시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었고, 결국 보험회사가 협상을 요청해 적지 않은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또 임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합의서 작성을 놓고 일어난 분쟁을 해결한 소송(재판부가 판결 내용을 ‘뉴저지 로 저널’에 퍼블리시 명령) ▶유수 기업의 의뢰를 받고 연방 국세청(IRS)이 부과한 과당 벌금(기계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연 이자 12% 계산) 문제를 해결한 소송 ▶한인 슈퍼마켓에 노동법 소송을 제기한 뉴욕의 유명 노동법 전문 로펌의 잘못을 찾아내 ‘0달러 보상’으로 방어한 소송 ▶유명 한식당에 타민족 직원들이 제기한 오버타임 관련 소송을 철저한 자료 제시와 원고 측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밝힌 소송 등을 해결하면서 ‘법정에서 사실과 진실을 다퉈 승리하는 소송 변호사’라는 명성을 확인시켰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소송 해결 과정에서 “변호사는 소송을 위한 철저한 준비, 법정에서의 전문가적인 실력, 법조인으로서의 성실한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변호사들이 하는 법률 업무 중의 많은 부분은 서류와 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주고 받고 확인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일은 직접 법정에 출두해 소송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업무가 법정에 나가서 의뢰인을 위해 공방을 벌이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끌어내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이 변호사로서, 또 한인 기업인을 돕는 법률 전문가로서 나름대로 한인사회에 알려진 것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요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각종 상을 받을 수 있는 배경에는 우수한 직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과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사무실에서 일하다 떠난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을 찾아오고, 회식을 하면서 만날 때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직원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임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끝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인사회를 위해, 사업을 하는 한인 기업인들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서의 짧은 소견을 밝혔다.
 
“여러 가지 소송 건을 대리하면서 아쉽게 느끼는 것은 문제나 사고가 일어난 뒤에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업이나 결정을 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의논을 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찾거나,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것을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편하게 찾고 상담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림 앤 파트너스(Kim,Lim&Partners) 로펌 ▶주소: 460 Bergen Blvd. Suite 305, Palisades Park ▶전화: 201-585-7400

글·사진=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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