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전 회장, 기금횡령 기소…한인 14만5천불 유용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
6일 샌타애나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한인 이모(58)씨는 서울고등학교 동문회(Seoul High School Association)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14만5665달러를 횡령하는 등 8가지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기소됐다.
지난 5일 구금된 이씨는 이날 샌타애나 센트럴 저스티스 센터 법정에 출석해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해당 동문회 회장을 맡은 뒤 2019년 1월 26일 동문회 자산인 양도성예금증서(CD) 11만 달러 상당 등을 허락 없이 인출했다.
경찰은 그가 해당 CD의 임의관리 권한을 주장한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동문회 측은 이씨에게 해당 자산을 3개월 안에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상환하지 않았다.
이씨의 다음 변론 준비기일은 6월 16일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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