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동창회 전 회장, 기금횡령 기소…한인 14만5천불 유용

인정신문서 무죄 주장

한인 남성이 고등학교 동문회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를 주장했다.
 
6일 샌타애나의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한인 이모(58)씨는 서울고등학교 동문회(Seoul High School Association) 회장직을 맡았을 당시 14만5665달러를 횡령하는 등 8가지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기소됐다.
 
지난 5일 구금된 이씨는 이날 샌타애나 센트럴 저스티스 센터 법정에 출석해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이씨는 2018년 해당 동문회 회장을 맡은 뒤 2019년 1월 26일 동문회 자산인 양도성예금증서(CD) 11만 달러 상당 등을 허락 없이 인출했다.  
 
경찰은 그가 해당 CD의 임의관리 권한을 주장한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동문회 측은 이씨에게 해당 자산을 3개월 안에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이씨는 상환하지 않았다.
 
이씨의 다음 변론 준비기일은 6월 16일이다.  

김형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