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기금 14만5천불 횡령혐의 전 회장 무죄 주장
고등학교 동창회 예산 14만5000여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한인이 6일 무죄를 주장했다.
부에나파크 경찰국에 따르면 어바인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S고교 동창회 예산 14만5665.91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24일 기소됐다.
2018년 동창회장에 임명된 이씨는 이듬해 1월 동창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1년 정기예금으로부터 약 11만 달러를 갑자기 인출했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가 동창회 재무에게 자신이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3개월 기한을 주면 갚겠다고 말했으나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예비심문은 6월 16일로 잡혔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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