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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한국 기업 입장 반영 평가

연방 재무부는 31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세부지침 규정안은 IRA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 배터리 부품 기준에 양극판·음극판은 포함하고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핵심 광물의 경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한 재료를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에서 가공해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8월 기후변화 대응을 이유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보조금 7500달러를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하는 IRA를 발효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 재무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양극판, 음극판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재료(constituent material)는 배터리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 등을 구성재료로 열거했다.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한국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재무부는 한국 등과 같이 기존 FTA 체결국뿐 아니라 새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도 IRA상 FTA 국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과 배터리용 핵심광물 협정을 맺은 일본도 법상 FTA 국가로 포함됐다. 또 미국과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도 향후 같은 지위가 부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대상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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