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젤리 제품 금지법 발의…일부 성분 발암물질로 구분
‘인사이더’ 뉴스는 제시 가브리엘 가주 하원의원(민주·우드랜드힐스)이 이산화티타늄, 브로민산칼륨, 브롬화식물유 등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하는 법안 AB418을 발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가브리엘 의원은 성명을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독성 화학물질이 첨가된 제품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며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감독 부족을 시정하고 공중보건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성분을 사용하는 스키틀즈, 사워패치 키즈, 젤리빈 등 인기 젤리 제품의 제조법이 변경되지 않으면 가주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지난해 스키틀즈의 한 소비자는 제조사인 마스 사를 상대로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산화티타늄을 사용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티타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이 물질이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이 높은 물질이라는 연구결과를 2015년 발표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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