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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위험 대응 강화

아담스 시장, 시의회 통과 패키지 조례안 서명
기준 미달 배터리 장착 이동수단 판매·대여금지

에릭 아담스(가운데) 뉴욕시장이 20일 시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한 5개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조례안은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뉴욕시에서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하고, 소방국(FDNY)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에릭 아담스(가운데) 뉴욕시장이 20일 시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한 5개 조례안에 서명하고 있다. 조례안은 안전 기준에 못 미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자전거나 스쿠터를 뉴욕시에서 판매하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하고, 소방국(FDNY)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가 최근 문제로 떠오른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청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하고, ‘안전한 충전, 안전한 탑승: 뉴욕시 전기 마이크로모빌리티 액션 플랜’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안전한 배터리 사용 촉진 및 장려 ▶배달노동자 등 사용자에 대한 교육 확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한 장치에 대한 대한 추가 연방규제 촉구 ▶고위험 상황 단속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아담스 시장은 “전기 자전거·스쿠터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결함이 있거나 불법적인 장치들이 화재를 일으키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안전한 기기를 홍보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날 뉴욕시장이 서명한 조례안은 ▶시 소방국(FDNY)이 전동 이동수단의 화재 위험성을 경고하는 공공안전 캠페인 실시(Int.656A) ▶소방국이 향후 5년 간 전동 이동수단 관련 화재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Int.722A) ▶공인 인증이 없는 전동 이동수단 및 배터리의 판매·대여를 금지하고 적발 시 1000달러의 과태료(Int.663A) ▶폐기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재조립 및 판매 금지(Int.752A) ▶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이 전동 이동수단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자료 배포(Int.749A)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동 스쿠터와 자전거 등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수단이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뉴욕시에선 충전 등의 과정에서 배터리 과열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시 소방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전동 자전거 관련 화재사고는 220건에 달해 2021년(104건) 대비 두 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동 자전거 화재로 147명이 부상을 입고, 6명이 사망했다. 올해 2월 말까지는 2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6일 퀸즈 큐가든힐스에서는 반지하 무허가 데이케어에서 전동스쿠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 어린이 18명 등 2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재사고는 대부분 전기자전거·스쿠터 배터리 충전 중에 발생했다.

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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