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 ‘정상화위원회’ 구성
16일 열린 긴급이사회서 의결
찰스 윤 회장, 임기 후 위원장 맡아
이에 따라 윤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5월 1일부터는 윤 회장이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인 회장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이날 이사회는 2명의 정상화위원회 위원의 임명권을 윤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정상화위원회는 위원장에 윤 회장, 윤 회장이 임명하는 2명(현 뉴욕한인회 이사 중 임명)과 역대회장단협의회 이세목 의장과 김민선 간사 총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이사회는 회칙개정을 위한 회칙개정위원회 발족과 이에 대한 모든 임명 권한을 윤 회장에게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한인회는 지난 3월 1일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전면 무효화하고 문제가 지적됐던 회칙을 개정해 선거를 다시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회칙위가 구성되면 지적을 받아온 출마자격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조항 등을 중심으로 회칙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제37대 뉴욕한인회 5월 1일 이후 이사회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후 추후 의논하기로 했다.
또 이사회는 임종부 지명 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에스더 이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의장을 개인자격 이사로 지명 및 인준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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