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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 법안 가주 하원 또 발의…다카노, 연방법 개정 추진

가주 하원의원이 직장인들에게는 꿈과 같은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마크 다카노 민주당 의원(리버사이드)은 현재의 주 40시간 근무제에서 8시간을 줄인 ‘32시간 주 단위 노동법’을 최근 발의했다.
 
연방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개정해 주당 32시간 이외의 근무에는 시간 외 수당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초 동일한 내용의 법안은 같은 민주당 소속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과 잰 샤코스키(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다카노 의원은 “주 3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들의 삶과 일상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연방 상하원에서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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