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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서류미비자라도 소득세 보고해야 유리

MOUNTAIN LLP
납세자 고유번호 발부받아 보고 가능
해외 거주 배우자 수입도 포함할 수도

연방 세법에서는 세금 보고 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외국인을 구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인 (Resident)와 비거주인(Nonresident)으로 신분을 구분하는데, 이민법에서 말하는 영주권자와 세법상의 거주인(Resident)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외국 국적자(Alien)에 대해서는 거주 외국인(Resident Alien)과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영주권과 세금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주권은 법무성 산하의 이민국 소관이요 세금은 재무성에 속한 국세청의 관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나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미국에서 수입이 발생한 이상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불법 체류자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은 미국의 이민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통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으면 그 번호를 사용하면 되지만 이민법이나 노동법상의 서류미비자는 개인소득세 보고를 위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보고용 납세자 고유번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 및 자녀들도 이 번호를 신청하여 소득세 보고 및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에는 배우자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이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비영주권자인 배우자는 미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지만,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부부 합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 Return)를 원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배우자(Spouse)로포함시킬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입’(Global Income)을 과세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배우자의 수입도 미국 세금보고 시 포함하고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을 외국 세금 크레딧(Foreign Tax Credit)으로 감면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미국 거주자로 미국에 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 납세자는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의 배우자를 포함시켜 부부 공동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미국 소득과 배우자의 한국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총소득으로 보고하고 배우자가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납부한 세금액 만큼을 세금 크레딧으로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부 분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 배우자의 소득은 보고 할 필요가 없이 납세자의 미국 소득만 보고하면 된다.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가족의 소셜 번호가 필요한데 만약 배우자가 미국 소셜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금 보고와 함께 개인 납세자 번호 (ITIN #)를 신청해서 배우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개인 납세자 번호는 세금 보고서와 함께 양식 W-7 그리고 여권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부부 개별 보고 시에는 외국 배우자의 납세자 번호를 기재해야 하지만 없는 경우에는 NRA(NON-RESIDENT ALIEN) 라고 기재하여 보고하면 된다.  
 
거주인이 된 첫 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는 1년 전체가 거주인이 아닌 일부분만 거주인을 자격을 갖춘 Dual Status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처음 입국했다면, 체류 일자가 183일 이상이 되어야 거주인이 되는데 1년 전체가 아니라 입국일 이후부터 거주인이므로, 입국 이전 1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인이 된다. 즉 Dual status가 되어 비거주인 이었던 기간의 해외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한 이후 거주인인 기간에 대해서만 전 세계 수입을 보고하면 된다.  
 
단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사람(Exempt individual)들은 183일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Exempt individual이란 ▶F, J, M, Q 비자 신분의 유학생 또는 방문자들로 미국에서 거주한 지 5년 미만인 사람(일수 계산이 아니라 햇수로 5년임에 유의)과 ▶J, Q 비자 신분의 교수, 연구원, 연수생 등은 지난 6년 중 2년(미국 내 소득이 없으면 4년 이내) 이상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 공제 또한 알아보자. 미국에서의 수입이 1만 달러인 경우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 2000달러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80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만 납부하면 되는 셈이다.  
 
한미 조세 협약에 따르면 1) 대학 또는 교육 기관에서 지급한 교육, 연구, 근무 등 공공 목적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만 2년간 소득 전액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J-1 비자의 회사 인턴 자격으로 미국에 온 경우나, F-1 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 한 경우, Trainee(연수생) 등은 연 2000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3) Grant, Allowance, Award 등 장학금은 미국 거주 5년 차 미만까지 전액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4) 정부 공무원으로 1년 이하 체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며  5) 한국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 계약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경우에는 1년간 5000달러 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이자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7) F-1 또는 J-1 비자 신분인 경우에는 FICA Tax(사회보장세금과 메디케어 세금)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회사 원천 징수 금액 중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세금 보고와는 별도로 따로 환급 신청(양식 843)을 해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세금 환급은 통상 세금 보고 이후 6~8주 이후에 환급액을 받아 볼 수 있는데, 한국에서 보고 하는 사람은 한국 주소로 체크를 받아 외환 업무가 가능한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교환할수 있고, 미국 통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계좌로 받을 수도 있다.  
 
▶문의: (213) 389-0080

 
  www.mountainll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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