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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조세 당국마다 이전가격 시각차 커 감사 대비

김앤리 회계법인
과세당국의 과제 시도에 대비 필수
이전가격 적정성 입증할 수 있어야

몇 년 전부터 국제조세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을 뜻하는 BEPS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에 이어 디지털 산업에서의 주제로 시작되어 소비재 기업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 OECD의 Pillar 1 (소비지 소득 과세), Pillar 2(글로벌 최저한세)와 같은 주제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이 익숙하다면 이미 국제조세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고, 경영 상 이전가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이 주제들의 시발점 중 하나가 관계사 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편법적 절세 방안의 통제라는 점은 새삼 놀라울 일이 아닐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방법은 이렇다. 법인세 세율이 높은 나라에 있는 자회사에 대해선 이전가격을 올리고 세율이 낮은 나라에선 가격을 내리는 방법으로 납세액을 줄인다. 예를 들어, ‘A’라는 현지 법인이 본사 ‘B’에서 상품을 100달러 수입해 150달러에 판매하면 50달러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수익에 대해 국세청인 IRS는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본사 B가 이전가격을 13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 자회사의 수익 규모는 20달러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IRS의 세수도 줄어들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 조작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세계 각국의 조세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에 맞추려 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위 사례에서와 같은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 자금과 같이 관계사간 다양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 가격을 의미한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위처럼 다국적 기업들이 이전가격을 통해 관계사 간의 이익을 조정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며,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방 국가의 과세당국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는 타방 국가에서 자동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불이익이 불가피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이전가격 과세로 인한 가산세는 과세 수준에 따라 20% 또는 40%까지 가산될 수 있다. 또한 자회사들의 경우 과세 금액을 본사로부터 다시 환수하지 못한다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되어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과세 금액에 대한 최대 유효세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 대비가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이전가격 과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발생하는가?  각국의 이전가격 관련 규정은 그 모태가 같아 국가별로 거의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독립기업원칙’ 이라는 규정으로 관계사 거래라 해도 제삼자와 거래하는 것과 유사한 가격인 정상가격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가격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국가는 (1)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3) 원가가산방법, (4) 이익분할방법, (5) 거래이익방법 중 기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5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를 적용해 산출된 정상가격과 자회사들에 적용된 이전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전가격 과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전가격 세제는 세법의 영역이므로, 자회사들은 위와 같이 세법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해 작성된 보고서로 자신들의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자회사들에게 이전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 질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답변은 본사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자회사들이 이전가격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며, 더구나 입증 보고서의 부재는 과세당국에게 이전가격 과세의 빌미를 손쉽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회사는 이전가격 대비의 중요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에 이르러 급하게 보고서를 준비하는 상황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이전가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서 단속 대상이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가격은 다국적 기업이 관계사 간에 원재료, 제품, 서비스 및 무형자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 더 깐깐하게 개정했다. 따라서 향후 한국 국세청은 이전가격 심의시 무형자산에 대한 수익 귀속 등에 대해 더 면밀히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이전가격 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앞서 소개한 5가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거래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법은 거래이익방법(한국의 용어로는 거래순이익률방법)이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총 599건의 사전승인 심의 중 539건이 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업종, 거래 종류 등에 대해 달리 적용될 수 있고,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라면, 본사와 연결된 경영상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작성되는 이전가격 보고서이다. 이전가격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과세당국의 과세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보험과도 같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다. 이전가격 보고서가 준비되지 않은 자회사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무보험 운전자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이전가격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사전승인제도 (APA)를 활용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이전가격 조사와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과세당국은 조사에 따른 세무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여러 나라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를 체결했다.
 
또 하나의 주의 사항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의 이전가격에 대한 시각의 차가 크다는 점이다. 즉,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관세청은 그 가격이 시가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해 더 높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려 한다. 반면에 국세청은 그 가격이 시가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낮은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정한 정상가격이 관세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렇듯 각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통제가 엄격해지는 환경 속에서, 회사의 세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전가격 전문가와의 상담과 보고서의 준비 등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문의: (213) 387-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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