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이혼 직면한 부부, 재산 분할 대비 절세 전략도 필요
폴 주 회계법인
위자료는 세금보고 시 소득도 공제도 아냐
별거 전 생긴 추가 소득은 부부 공동소유
◆ 세금 보고 자격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부부 공동(Married filing Joint) 또는 부부 별도(married filing separate) 등 2가지 세금보고 자격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지라도 아직 법적 부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별거 중이여도 이혼 법령에 아직 최종 서명을 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을 받지 않아 기혼인 상태이므로 부부 공동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한 배우자만 공동보고에 동의해서는 안 되고, 두 배우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세금 공제 혜택은 보통 부부 합산(MFJ), 세대주(HOH), 부부 별도(MFS), 미혼(Single) 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절세 플랜을 짜시고 그에 알맞은 세금 공제 혜택을 자문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녀 양육비
가주법에 따르면, 자녀가 만 18세까지 부모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자녀 양육비는 세금보고 상에 수입 또는 지출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2017년 12월에 개정된 세법(TCJA)으로 인해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위자료 공제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TCJA 이전에는 위자료를 지불한 배우자는 해당 연도에 위자료 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었고,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지급 받은 금액을 소득으로 세금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된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따른 위자료는 세금보고 시 더는 소득이나 공제 사항으로 간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혼이나 분할 합의서에 의해 계속 지불해 왔던 위자료는 새로 수정되지 않는 이상, 지급한 배우자는 공제 혜택을, 위자료를 받은 배우자는 소득으로 계속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재산양도 / 이전
가주 가정법에 따라 별거 전에 생긴 소득은 부부가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생긴 소득의 경우 가주에서는 그 재산을 ‘결혼 공동 재산(community property)’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각 배우자가 공동 재산의 절반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 배우자 부채의 절반 또한 책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시 커뮤니티 재산과 커뮤니티 부채는 일반적으로 동등하게 분할됩니다. 하지만 별거 후 발생한 모든 소득은 배우자 한 사람 각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은행 계좌, 부동산 또는 주식투자 등 자산을 분할할 때 각 분할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산 분할은 이혼 후 1년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세금 결과를 유발하지 않지만, 부동산이나 투자를 매각하고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주식 투자가 있는 경우 투자 양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주택이 이혼 중이나 이혼 후에 판매되는 경우 해당 판매로 인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최종 매입/매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인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자문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의 재산이 세금 체납 상태라면, 부부 중 한 명이 별거했다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다른 배우자가 두 사람의 체납 금액 모두에 대하여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계산
세금 보고/신고 방법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자녀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미혼(Single) 또는 세대주(Head of Household)로서 신청하는 경우와 부부공동(Married filing Joint)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자녀양육비의 금액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자녀 양육비는 부모 간의 상호 양육 계약 때문에 법원 밖에서 조정되거나 자녀 양육비 명령을 통해 가주 가정 법원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법원에서 지불해야 하는 자녀 양육비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기본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소득분배방식
소득 분배 방식에 따르면, 법원은 소득분배 경제표를 사용하여 자녀 양육에 드는 총 월비용을 추정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배우자는 두 부모의 합산 소득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계산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지불합니다.
▶소득비율방법
소득 비율 방법으로 자녀 양육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양육 부모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이 매달 양육 부모에게 지급되며 기본적인 자녀 양육비를 충당합니다. 지급되는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비양육 부모의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 분배 계산 시 자녀 양육비는 먼저 계산에 첨부됩니다. 그 이후 배우자의 부양비는 두 배우자의 총 월 소득을 ½로 감소한 금액에서 40%를 계산하면 됩니다. 일례로 한 배우자의 월수입이 1만 달러이고, 다른 배우자가 2000달러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불해야 위자료는 대략 월 2400달러입니다.
◆무고한 배우자 조항
전 남편/아내가 부정확한 공동 세금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를 보았다면, 무고하게 피해를 본 배우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착오로 피해를 보았다 생각되시면 공인회계사에게 상담받으셔서 별도의 신고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IRS)은 무고한 배우자의 자격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를 가해자의 부부로부터, 피해자의 자산과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보호 조건과 단계를 제공합니다.
▶문의: (714) 537-1200 ,
PJoo@PaulJoo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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