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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자·계산 틀려도 환급 허송 세월

[세금보고 점검]
소셜카드 이름 대로 써야
은행계좌 정확하게 입력

매년 하는 세금보고지만 실수는 없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보고서 제출 전 항상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세금 환급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올해 겨울폭풍으로 인해서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로 연기됐지만, 마감을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생기기 마련이니 천천히 준비하되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납세자의 흔한 실수와 이를 막기 위한 점검사항 6가지에 대해 알아봤다.
 
1. 사회보장번호
 
세금 보고서에 사회보장번호(SSN) 입력 시 본인 사회보장카드의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IRS는 납세자의 이름과 SSN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오류 수정 등 대응 기간은 약 60일로 예상한다.
 


2. 이름 철자
 
SSN과 마찬가지로 이름도 바르게 기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세금보고서를 작성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사회보장카드에 적혀있는 법적 등록 이름 철자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  
 
3. 소득원 보고
 
숫자 입력 오류도 흔한 실수 중 하나. 임금, 배당 수입, 은행 이자 등 모든 소득원은 보고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세금 크레딧과 공제 또한 이에 포함된다. IRS는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런 실수를 줄일 것을 조언했다.
 
만약 2개 이상의 신고 지위에 해당한다면 가장 적은 세금이 부과되는 지위를 택하는 게 유리하다.
 
4. 숫자 계산
 
기본적인 덧셈, 뺄셈부터 복잡한 계산까지, 계산상 오류도 많은 납세자가 쉽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다. 숫자를 계산할 때는 항상 여러 번 확인해야 한다.  
 
5. 세금 크레딧 및 공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부양자돌봄크레딧, 자녀세금크레딧(CTC) 등 세금 크레딧과 공제 과정에서도 흔한 실수가 자주 발생한다.  
 
틀린 정보 입력은 IRS의 감사 대상 지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세금 크레딧과 공제의 제출 유효 기간과 필요 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6. 서명  
 
신고자 서명이 없는 세금 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 때문에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 전 제대로 서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가 군인이거나 배우자의 적법한 위임장을 가진 경우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반드시 두 명 모두 서명해야 한다.
 
IRS는 “가구당 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라면 온라인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이를 이용하면 숫자 계산, 제출 서류 등 흔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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