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세금보고 기초 상식…기준선 이하 소득도 보고해야 세금 혜택

올해부터 세금 공제액 상향
65세 이상 독신자 1만4700불
부부 2만8700불 이상에 과세

임금에서부터 저축에 대한 이자, 투자에 따른 수익 등 모든 소득 발생분에 대해서 세금이 책정돼 부과된다. 하지만 소득이 높지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과세 기준은 소득 수준과 결혼 여부, 부부라도 공동신고인지 개별 신고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2022 회계연도 기준으로 독신자는 연간 1만2950달러, 부부(공동 신고)는 2만5900달러 이상 각각 벌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며 미만일 경우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65세 이상일 경우 독신자는 1750달러가 추가 공제돼 1만4700달러,  부부(공동 신고)는 각각 1400달러가 추가 공제돼 2만8700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1만9400달러, 65세 이상은 1750달러가 추가 공제돼 2만115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도 없기 때문에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W-4
 
고용인이 직장에 풀타임으로 취업해 가장 먼저 작성하는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는 직원이 고용주에게 제출하는 세금 공제 양식이다.  
 
W-4 양식을 통해 고용주와 직원 간에 소득세 공제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은 W-4 양식을 제출함으로써 고용주가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의 소득세를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직원의 가족 구성원 수나 기타 사항이 변동되면 W-4 양식을 다시 제출하여 세금 공제를 조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된 고용인 정보를 참고해 급료에서 원천징수하고 공제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W-4 양식은 세금보고 시 필수로 요구되는 중요한 서류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고용주가 직원의 월급에서 먼저 공제한 후, 국세청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고용주가 근로자 대신 세금을 납부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가 공제되며 세금 공제율은 근로자가 W-4 양식을 통해 고용주에게 제출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만약 근로자가 원천징수액보다 더 적게 세금을 내게 될 경우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원천징수는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간소화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정부의 주요 세금 수입원 중 하나이자 근로자들이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보장한다.
 
▶W-2
 
W-2(Wage and Tax Statement) 양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해당 근로자가 지불한 소득세와 세금 공제를 보여주는 세금 양식으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년 연말까지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W-2 양식을 통해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W-2 양식의 정보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연방 및 주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고용주는 W-2 양식을 사회보장국(SSA)과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시간에 작성돼야 한다.
 
▶1099  
 
1099 양식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는 달리 고용주가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비고용주체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고하는 세금 양식이다. 이 양식은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는 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나 독립 계약자는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이 결정된다.
 
1099 양식은 지급 대상자가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지급 대상자는 1099 양식을 통해 지난해에 받은 금액과 연방 소득세를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연말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연방 세금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1099-NEC는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 등 비고용주체로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주로부터 받은 총 지급액에 대한 세금 신고를 위해 사용하는 양식으로 2020년부터 도입됐다. 예를 들어, 독립 계약자가 고용주로부터 근로 이행에 대한 보수를 받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독립 계약자에게 1099-NEC 양식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주는 1099-NEC 양식을 작성한 후 해당 양식을 비고용주체와 IRS에 제출한다. 비고용주체는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세금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은 종전처럼 1099-MISC를 사용하면 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소득세 세금보고와 같이 대부분 세무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격인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요구된다. 세금보고서 양식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부, 자녀 등 온 가족의 SSN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주로부터 받는 W-2 양식에도 근로자의 이름, 주소, SSN, 지급 받은 급여와 공제 등 세부 정보가 기재된다. 또한, 독립 계약자나 프리랜서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1099 양식에도 SSN이 포함된다.  
 
SSN은 개인 식별 정보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출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SN 정보를 누설하거나 남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만 SSN을 제출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신용 보고서를 확인해야 한다.  
 
SSN은 세금 보고 이외에도 국민연금, 신용카드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신용보고서 등과 같은 신원확인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박낙희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