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자동 가입…학자금 대출 상환금 매칭
[은퇴플랜·시니어 절세]
직장인 은퇴 저축 장려, 2025년부터 적용
50세 이상 추가 납입 한도 7500불로 인상
이 법은 401(k)등 직장은퇴플랜 자동 가입과 학생융자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 은퇴저축 플랜에 가입을 못 하는 젊은 세대를 위한 매칭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또한, 직장 은퇴 플랜에 가입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직장인들에게 연방 정부가 최고 1000달러를 매칭해주며, 파트타임 종업원들의 직장 은퇴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큐어 액트 2.0으로 변화되 법들의 일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며, 나머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시큐어 액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퇴플랜 자동가입
2025년부터 고용주는 가입자격을 갖춘 직원들을 401(k)과 403(b) 등의 직장은퇴플랜에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직원들 급여의 3~10%를 불입금으로 책정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직원이 10명 미만이거나 3년 이하의 사업체일 경우라면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납입액은 매년 1%포인트씩 올릴 수 있으며 최대 1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단, 설립 3년 이내의 비즈니스와 교회 또는 정부기관은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매칭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 은퇴계좌에 가입할 여유가 없어 고용주가 제공하는 매칭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을 개인은퇴플랜에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회사 플랜에서 정한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비율(%)만큼 매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파트타임도 401(k)
기존 401(k) 플랜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2년 연속으로 일정 시간 근무한 파트타임 직원도 2025년부터 401(k)에 가입할 수 있다.
▶캐치업(Catch-up) 한도 증가
401(k) 등 직장 은퇴계좌의 경우 50세 이상이 되면 6500달러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게 해주는 캐치업의 한도가 2023년부터는 7500달러로 상향된다. 2025년부터 60~63세는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2024년부터는 연 소득 14만5000달러 이상의 직원은 추가 적립금을 로스(Roth) IRA(개인은퇴계좌)에만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최소인출 연령 상향
2023년 1월 1일부터는 최소 인출 규정(RMD) 대상 연령이 72세에서 73세로 상향됐다. 2033년에는 RMD 연령이 75세로 다시 한번 올라갈 예정이다. 매년 인출해야 할 최소 인출 액수는 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 계좌 잔고를 IRS의 ‘공통 지급 기간 표(Uniform Lifetime Table)’에 나와 있는 지급 기간으로 나눠 산출된다.
▶조기 인출 벌금 감소
현재 401(k)등 은퇴플랜에 적립금을 조기 인출하면 1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2024년부터 59.5세 이하도 10%의 벌금 없이 본인의 은퇴계좌에서 연간 1000달러까지 비상금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인출(hardship withdrawal)의 범위에 가정 폭력 등을 포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퇴자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에도 벌금 없이 인출이 가능해졌다.
▶은퇴계좌에 정부 매칭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연 소득 부부 7만1000달러 이하, 개인 3만5000달러 이하, 독신 가장 5만3250달러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정부가 은퇴계좌에 매칭해준다. 금액은 연간 최고 1000달러로 세금 크레딧 형식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퇴계좌에 지원해 준다.
시니어 절세
시니어들이 세금보고 시 종종 간과하는 항목들이 있다. 소득 여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소개한다.
1. 추가 표준공제
국세청(IRA)이 시니어로 분류하는 65세 이상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고 상태에 따라 다른데 개인(single)은 1850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배우자 1명당 1500달러다. 즉, 만약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라면 올해 표준 공제 2만5900달러에 3000달러가 증액된 2만8900달러까지 표준공제가 가능하다.
2. 세이버스크레딧
은퇴자나 시니어 중 소득이 있다면 세이버스크레딧(saver‘s credit)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 세이버스크레딧은 중간 소득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이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중 세이버스크레딧 혜택이 주어진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적립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가 된다.
3. 건강보험료 공제
메디케어 보험료를 매달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에서 공제하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양식(Form 1040 스케줄 A)에서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조정총소득(AGI)의 7.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4. IRA 적립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Secure Act of 2019)으로 일반은퇴계좌(Traditional IRA)와 ROTH IRA 모두 적립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IRA를 이용해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다. ROTH IRA의 경우, 일반과 달리 세금 유예 혜택은 없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일정 연령이 지난 후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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