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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알아야 할 세법 변화] 코로나 혜택 원위치…부부 공제 800불 인상

3600불까지 혜택 받던
자녀 1명당 세금 공제도
코로나 이전의 2000불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표준공제액 및 은퇴계좌 한도가 상향되는 등 올해 세금보고에도 변화가 있다. 특히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폭 상향됐던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되면서 세금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에게 영향을 주는 세법 변화를 숙지하고 있어야 빠른 환급과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금보고 기간 연장
 
올해 세금보고 기한은 큰 변화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를 포함한 재난 지역의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2차례 연장되면서 헷갈리기 쉽기 때문이다. 국세청(IRS)은 개인 및 비즈니스 연방 세금보고 기한을 10월 16일로 연장했다. 세금보고 연기 대상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정한 폭풍으로 인한 재해 지역 거주민으로 가주의 경우 LA, 오렌지, 샌디에이고, 벤투라 카운티 등 41개 카운티가 해당한다. 가주세무국(FTB) 역시 연방 조치에 상응하여 주 소득세 신고 마감을 10월 16일로 동일하게 늦췄다.  
 
〈표1〉 2022년 회계연도 개인소득세율

〈표1〉 2022년 회계연도 개인소득세율

 

▶표준공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IRS는 지난해 세금보고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IRS는 부부의 경우 기본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은 800달러가 인상된 2만5900달러, 개인은 400달러 오른 1만2950달러로 상향됐으며 이는 올해 세금보고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IRS는 소득 수준에 따른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다. 소득에 따라 10%에서 최대 37%까지 세금이 부과되는 가운데 10%가 적용되는 소득 수준은 개인의 경우 9950달러에서 325달러 오른 1만275달러로, 부부는 1만9900달러에서 650달러 늘어난 2만550달러다. 37%가 적용되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개인은 52만3600달러에서 53만9901달러, 부부는 62만8300달러에서 64만7851달러로 각각 상향조정 됐다. 〈표1 참조〉
 
전반적으로 과세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 수준이 경계선에 위치했던 납세자들은 한 단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세금보고 시 연 소득 8만8000달러의 개인 납세자에게는 24%까지 세율이 적용됐지만 올해는 22%까지로 내려가 세금을 덜 내게 됐다.
 
▶EITC와 CTC 환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지원됐던 자녀세금공제(CTC)와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등 세제 혜택들이 예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보조 프로그램인 EITC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해 자녀나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세금공제액이 지난해 1500달러에서 560달러로 3배 가까이 감소했다. 〈표2 참조〉
 
〈표2〉 2022년 회계연도 근로소득세금크레딧

〈표2〉 2022년 회계연도 근로소득세금크레딧

2021년 자녀 1명당 최대 36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던 CTC도 자녀 1명당 2000달러로 환원됐다. 연령도 17세 미만에만 적용된다.  
 

▶인플레이션 지원금 면세
 
가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은 올해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IRS는 지난해 가주 정부가 가족 구성원 수와 소득에 따라 최소 200달러에서 최대 1050달러까지 지급한 인플레이션 지원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주 정부는 지원금을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는 세무양식(1099-MISC)을 납세자와 IRS에 발송해 혼란이 야기됐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세 조치는 올해 처음 보고할 납세자나 나중에 수정 보고해야 하는 납세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가주 정부는 이미 면세라고 밝힌 바 있다.  
 
▶소액결제 세금보고 연기
 
송금 앱이나 온라인 제삼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강화된 세금보고 규정 시행이 내년으로 1년 연기됐다. IRS는 페이팔, 벤모, 젤과 같은 송금 앱이나 이베이, 에어비앤비, 엣지 등과 같은 제삼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누적 금액이 600달러 이상일 경우 1099-K를 발급하고 올해 세금보고 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 계획을 1년 유예한다고 발표해 오는 2024년 세금보고 시즌으로 늦춰졌다. IRS의 이번 1년 시행 유예 조치로 올해에는 예전 기준인 2만 달러 이상이거나 연 200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만 세금보고 대상이 되었다.  
 
▶기부금 공제
 
지난해 기부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선택한 보고자도 1인당 최대 300달러(부부공동 600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목별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현금 기부액은 조정총소득(AGI)의 60%로 제한하는 규정도 부활했다. 단, 적격 기관에 전달된 현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AGI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
 
커버드캘리포니아는 가주 정부의 의료보험 지원 프로그램이다. 만일, 가입 기간을 놓쳐 1년 중 9개월간 건강보험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성인은 850달러, 18세 미만은 425달러 등 가족당 최대 25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의료보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올해 세금 보고 과정에서 부과된다.  
 
▶자동차 마일리지 공제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이 상향 조정됐다. 업무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을 1마일당  62.5센트에서 3센트 늘어난 65.5센트로 상향했다. 단, 의료 또는 이사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마일리지 당 22센트로 전년과 동일하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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