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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변화 많았던 해, 더 꼼꼼히 챙기세요

[세금보고 특집]

2022년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 종료 및 축소로 인해서 올해 환급 금액이 전년만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코로나19팬데믹 기간에 대폭 증액됐던 자녀세금크레딧(CTC)이 최대 3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복귀했고 그 적용대상도 17세 이하에서 16세 이하로 축소됐다.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역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올해도 ▶겨울 폭풍에 따른 소득세 신고 기한 연장 ▶가주 정부가 지급한 최대 1050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자금(Middle Class Tax Refund) 면세 조치 ▶건강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금 부과 ▶600달러 이상의 온라인·송금앱 결제 보고 유예 등 세법에 변화가 많아서 납세자들은 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한다.  
 
가주를 포함한 재난 지역 납세자들의 소득세 신고 기한이 10월로 연장됐다. 겨울 폭풍 피해로 가주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보고 기한은 10월 16일로 늦춰졌다. 가주세무국(FRB)도 IRS와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단, 주의할 점은 재난 지역에 따라 마감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가주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최대 1050달러의 인플레이션 구제자금은 연방과 주정부 모두 소득세 면제 대상이다. 따라서 구제금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도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IRS)은 올해 1억6800여만 건의 세금보고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IRS 직원을 더 채용했지만 여전히 일손은 넉넉한지 않아서 세금보고 시 오류가 없어야 정상적으로 21일 내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조정총소득(AGI)이 7만3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들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납세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세금 보고 기간이 10월로 미뤄졌지만 마감일에 닥쳐서 서두르다보면 실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2021년 세금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혹시 빠진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영수증을 포함해서 공제나 크레딧에 필요한 증빙 서류도 챙겨두는 게 이롭다. 세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고 오류 없이 보고한다면 환급 지연 또는 IRS 감사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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