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옥외식당 시대 끝 보인다
시의회,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 재논의
옥외식당 라이선스·수수료 부과 가능성
10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뉴욕시 옥외식당 영구화’ 조례안에 대해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옥외식당 디자인 기준을 만들고, 업주로부터 라이선스비와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이 조례안은 작년 초 발의됐으나, 각종 소송 등에 밀려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이미 시의회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앞으로 옥외식당 시설은 창고 형태가 아닌, 지붕이 없는 야외카페 형식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창고 형태 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폭설·폭우·화재 등에 취약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비용이다. 뉴욕시는 옥외식당 수수료와 라이선스비를 받아 재정도 확보하고, 꼭 필요한 업주들만 옥외식당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팬데믹 이전(2018년, 맨해튼 96스트리트 이하 기준) 뉴욕시는 식당이 식당 앞 보도공간을 약 150스퀘어피트 쓰려면 매년 5800달러를 내도록 한 바 있다. 2년 기한 라이선스 비용은 510달러였다.
플러싱 먹자골목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간혹 야외 좌석에 앉고 싶어하는 손님들도 있어 옥외식당 시설을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터무니없는 수수료가 책정된다면 철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식당 규모와 지역에 따라 수수료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NPR은 “맨해튼 대형 식당과 퀸즈 소규모 식당이 부담하는 비용이 같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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