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보고를 안 해도 되는 분들

손헌수

손헌수

은퇴하신 분들이 자주 묻는다. 수입은 오직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밖에 없으시단다. 이런 경우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느냐고 물으신다. 하실 필요가 없다. 단, 정말로 소득이 사회 보장 연금뿐이어야만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연금의 최대치는 월 $4,555이다. 매년 사회보장세를 최대로 납부하고, 70세까지 은퇴를 미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만일 부부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면 부부의 합산 소득은 10만불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해도 부부의 유일한 소득이 Social Security Benefit뿐이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월급 생활자는 어떨까? 월급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급여의 연간 총액이 $12,950이 안되면 연방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두배인 $25,950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이런 분들이 매년 가장 먼저 세금보고를 한다. 그 이유는 이런 저소득자들에게는 정부가 여러가지 환급(Credit)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세금환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보고를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매년 가장 먼저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다.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알아서 환급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조금 다르다. 주정부에 소득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곳도 있지만, 일리노이 주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이 2,425불만 넘으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 주식회사 같이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연간 순수익이 400불이 안되면 소득세 보고를 안 해도 된다. 그렇다면 순수익이란 무엇인가? 연간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사업경비로 사용한 총비용을 뺀 금액이다. 하지만, 이것은 오직 자영업만 해당한다. 주식회사와 같이 별도로 법인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수익과 상관없이 소득세 보고를 해야만 한다. 적자가 나도 세금보고는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99라고 하는 양식을 받는다. 이렇게 1099라는 양식을 받는 경우에는 비록 순수익이 연간 400불이 안되더라도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1099를 발행한 곳에서는 이 양식을 국세청(IRS)에도 보고를 한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1099에 찍혀있는 소득금액만 알게 된다. 1099를 받은 사람의 총소득만 알게 되는 것이다. 1099를 받은 사람이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총비용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1099를 받은 사람 자신이 해당 소득과 함께 지출한 비용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만 순수익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부양가족인 사람은 대부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어린 자녀들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부양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자녀가 Fulltime 학생이라면 23세까지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부모의 부양 가족인 자녀가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의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연간 $1,150이 넘으면 자녀는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그리고 부모의 부양가족인 자녀의 급여소득이 연간 $12,950이 넘어도 자녀가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 하지만, 대부분 자녀의 급여소득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급여를 받으면서 미리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누군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또한 몸이 건강하고 나이가 많아도 연간 소득이 $4,400이 넘지 않는 성인은 부모나 친척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