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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비, 무게로 책정 추진

주의회 법안 상정 2026년 목표
트럭·SUV 등 2~3배 오를수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나 대형 트럭 등 차체가 무거운 차량에 등록비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되면 차량 중량에 따라 등록비가 2~3배 오를 수 있어 주목된다.
 
크리스 워드 하원의원(민주·샌디에이고)은 9일 가주내 교통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교통위원회(CTC)에 내년 말까지 차량 중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가주는 보고서가 제출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중량을 기준해 등록비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점점 더 무거운 트럭과 SUV 모델을 생산하면서 대형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늘어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주는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비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플로리다나 뉴욕, 워싱턴DC 등 14개 주는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등록비를 받고 있다.  
 
한 예로 플로리다주의 경우 6000~8000파운드 무게의 트럭 소지자는 87.7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차량 등록비 부과 종류가 55개로 나눠져 있는 뉴욕주는 2년마다 6951파운드 이상의 자동차에 140달러를 추가하고 있다. 워싱턴DC도 내년부터는 6000파운드 이상 차량 소유자는 연간 500달러를 중량 요금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등 중량 기준 등록비로 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는 현행 등록비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고속도로 안전보험 연구소가 연방정부의 최근 충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UV와 픽업트럭 운전자들은 소형 차량보다 방향을 틀다가 보행자를 치일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았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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