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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 확정, 후보등록 접수시작

등록 서류 교부 시작, 8일 마감 후 9~15일 심사
18일 기호추첨, 19일~3월 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
3월 5일 오전 7시~오후 8시 투표, 10일 당선 공고
진 강 변협 회장, 김광석 전 KCS 회장 서류 받아가

2일 후보자 등록 서류를 받은 진 강 뉴욕한인회 이사(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사진 뉴욕한인회]

2일 후보자 등록 서류를 받은 진 강 뉴욕한인회 이사(뉴욕한인변호사협회장). [사진 뉴욕한인회]

김광석 전 KCS 회장을 대리해 방문한 부용운씨. [사진 뉴욕한인회]

김광석 전 KCS 회장을 대리해 방문한 부용운씨. [사진 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을 인준하고 후보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1일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우천)가 인준한 선거 시행세칙에 따르면, 투표는 오는 3월 5일 오전 7시~오후 8시에 진행된다.  
 
입후보자 등록 및 서류 교부는 2월 2~8일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에 뉴욕한인회관에서 진행된다. 등록 마감일은 2월 8일, 입후보자 심사는 2월 9일~15일간 진행된다. 입후보자 등록 공고일은 2월 17일이다.  
 
입후보자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된 후보는 18일 정오 기호추첨을 하게 되며, 2월 19일~3월 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표는 3월 5일 오후 8시 투표 마감 후 위원장의 개표 선언 후 절차에 따라서 실시되며 당선 공고는 3월 10일이다.
 
또 2021년 도입한 온라인투표 활성화에 따라 시간·비용 문제가 지적되는 우편투표 방식은 삭제됐다.
 
후보 등록 관련 후보자 자격은 지난달 25일 이사회에서 인준했던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위원회 멤버, 유급직원, 이사 4개 그룹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로 자격이 제한된다.
 
입후보자는 선거권자 100명 이상의 추천서(복수추천 불허)와 신원조회 신청 동의서, 임기 동안 발생되는 뉴욕한인회의 모든 경상비에 대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정보증서, 최근 2년간 10만 달러 이상의 세무 보고자 2인의 재정 보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인회에 따르면 2일 현재 한인회 이사를 맡고 있는 진 강 뉴욕한인변호사협회 회장, 김광석 전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이 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를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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