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청회로 첫발…전문가 "후세에 부끄럽지 않아야"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안 등 3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각계 의견을 청취해 법안 심사에 참고하려는 취지다. 그간 한전법, ‘K칩스법’ 등 현안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됐지만 고준위 방폐물 처리 논의엔 진전이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말 고리·한빛 원전은 2031년, 한울은 2032년 등에 방폐물이 가득 찰 거로 전망한다. 하지만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등으로 포화 시점이 이보다 1~2년 이상 당겨질 게 확실시된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만으론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근본 대책인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마련에 37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법 통과가 이뤄져 부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도 2060년께 시설 운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재학 교수는 “이 문제는 1978년 원전 운영을 시작하면서 같이 고민했어야 한다. 이미 많이 늦어버렸지만, 반드시 특별법이 결실을 봐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도 “특별법은 제정해야 한다. 미래 세대에 (부담) 전가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는 게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법 추진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확보, 적극적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문주현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장기 사업인 만큼 정부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를 보증할 방안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윤 대표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엔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과 소통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도 입법 자체엔 큰 이견이 없었지만, 구체적 입장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장 만들 때를 보면 활성단층 분포 등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영구처분장의) 안전한 지질 확보 신뢰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 과정상의 민주적 절차, 지역 주민 보상 등이 여전히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에 우려가 많은데 특별법이 없으면 오히려 그 시설이 영구화되지 않겠나. 법안을 통해 (영구처분장까지) 단계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시민 공론화도 이미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의견 교환 이뤄진 만큼 부지 선정 투표 외엔 주민들이 다 직접 참여하는 건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다.
정종훈(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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