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옜다 테슬라 받아라"…요즘 아이들 세뱃돈으로 주식 준다, 왜
50대 직장인 윤 모 씨는 이번 설에 조카들을 만나면 현금 세뱃돈 대신 ‘테슬라’ 주식을 선물할 계획이다. 지난해 1주당 400달러를 넘어서던 것이 최근엔 100달러대까지 떨어져 이제는 “싸질 만큼 싸졌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지난해 명절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선물했다”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내려 아쉽긴 했지만, 조카들에게 경제 공부가 되는 것 같아 현금보다 괜찮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뱃돈을 받는 청소년도 예금보다 주식 투자를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삼성증권이 최근 고객 9629명과 17~19세 청소년 30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응답자 58%는 주식에, 41%는 예금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 응답자 43%는 이미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어떤 주식 선물할까요?
2021년부터 '주식 선물하기' 대중화를 이끌어 온 토스증권에서 서비스 출시 이후 최근까지 가장 많이 선물한 주식은 단연 국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였다.
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주식을 선물하는 건 경제 교육 목적도 있는 만큼 아이들과 의논해 종목을 선정해 볼 것을 권했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아이들에게 또래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지갑을 자주 여는 물건·서비스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한 뒤 그것들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 교육도 하고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경험도 해보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주식 선물하기’는 어떻게 하나요?

토스증권이나 카카오페이증권에서는 모바일 메신저나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도 주식을 선물할 수 있다. 주식 선물을 받은 사람이 계좌가 없다면 계좌 개설 안내 메시지가 함께 전송돼 절차를 진행한 뒤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현행법상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 계좌가 없다면 증권사 영업점에 직접 방문한 뒤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마다 주식 선물을 보낼 수 있는 한도가 다르다.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삼성증권은 하루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며, NH투자증권은 하루 500만원, KB증권은 300만원, 대신증권은 100만원이 한도다.
금융상품권 형태로 주식 선물을 서비스하는 증권사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 등은 5만원권 이하의 ‘온라인 금융상품권’을 판매한다. 구매 한도가 작은 게 단점이지만, 받는 사람이 주식 이외에 채권·펀드 등 금융상품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금액이 꽤 크다면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요?
절세 측면에서 보면 증여세 신고는 미뤄서 좋을 게 없다. 증여세를 신고한 뒤엔 선물 받은 주식의 가치가 올라도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세뱃돈으로 받은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크게 불어날 경우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한 주식의 평가 기준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간 종가 평균이라는 점이다. 증여한 날 종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면 원치 않게 세금을 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상훈 NH투자증권 Tax센터 책임연구원은 "삼성전자 주식을 오늘 증여한다고 해도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주식의 평가액은 오늘 종가가 아닌 증여일 이전·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미성년자 면세 한도인 2000만원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며 "면세 한도에 다소 여유를 두고 선물 계획을 짜는 게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강광우(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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