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한 '10% 세테크' 옛말…'자동차세 연납' 혜택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다른 세금에선 찾기 어려운 특별한 혜택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16~31일)에 미리 납부할 경우 10% 공제해주는 제도다. 당시만 해도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았던 1989년에 연납을 처음 도입했고, 할인은 1994년부터 시작했다. 두 차례 낼 불편함을 한 번으로 줄이는 편의성, 고지서 발급 등 행정 낭비를 줄이는 효율성 등 이유에서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는 2020년 지방세법을 개정해 할인 폭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실 공제율 9.15%)였던 공제율을 올해부터 7%로 내렸다. 2024년 5%, 2025년 3%로 해마다 더 줄인다. 21년부턴 자동차세를 내는 1월은 공제율에서 제외해 실 공제율은 더 낮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2000cc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51만9000원, 연납할 경우 46만7000원(10% 공제)이었다. 하지만 올해 같은 조건의 차량이라면 연납 시 48만6000원(6.41% 공제)을 내야 한다. 3년 만에 절세 혜택이 약 1만9000원 줄어든 셈이다.
연납은 저금리 시대에 혜택이 컸다. 선납한 만큼 세금의 6개월, 1년간 이자율을 보전하는 취지에서다. 2020년 지방세법 개정 당시엔 기준금리가 0.5% 수준이었다. 연납 할인율(10%)과 차이가 컸다. 하지만 적용 시점인 최근엔 고금리 추세와 맞물려 혜택이 쪼그라들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7연속 금리를 인상한 끝에 지난 13일엔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다. 20일 현재 1년 만기 예·적금 금리가 1금융권은 평균 4%대, 2금융권은 5%대다. 미리 낼 세금을 차라리 6개월 은행에서 굴린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지방세의 일종인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긴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줄어든다. 신차를 출고한 뒤 1~2년 차까지는 전액을 낸다. 3년 차부터 5%씩 줄어 12년 차가 넘으면 50%만 낸다. 또 신차를 산 날부터 연말까지 보유한 기간 만큼만 낸다. 중고차로 팔 경우 파는 날까지 자동차세만 내는 식이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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