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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 미주부의장 직무대행 임명…휴스턴협의회 박요한 회장

KAPAC "법적 조치 할 것"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논란을 잠재우며 미주지역 협의회 정상화에 나섰다.
 
월드코리안뉴스에 따르면 민주평통 사무처(처장 석동현)는 지난 13일(한국시간) 미주지역 협의회장들에게 박요한(사진) 민주평통 휴스턴협의회장을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 5일 최광철 미주부의장 직무정지 통보 이후 8일 만에 직무대행을 지정,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용 부의장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박요한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은 2005년부터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12~14기에는 뉴욕협의회, 15~20기에는 휴스턴협의회 소속으로 18기 수석부의장, 19~20기 협의회장을 맡았다.
 


박 미주부의장 직무대행은 앞으로 미주지역 20개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이끌고, 한국 사무처와 평화통일 활동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러나 17일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은 보도자료를 통해 “KAPAC 법률위원회(위원장 박동규 변호사)는 민주평통 사무처의 민간인 불법사찰 겁박 의혹 및 미주부의장에 대한 부당한 직무정지에 대해 합당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 10일(한국시간) 민주평통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광철)미주부의장 직무정지는 미주지역 내 분란과 갈등 등을 종합하고 고려해 법규에 따라 민주평통(수석부의장)이 내린 결정”이라며 “해외지역회의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미주지역 부의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직무정지는 대행자 지정을 위한 선행 절차”라고 설명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9일 미주지역 협의회장 20명 중 18명도 입장문을 내고 최 부의장이 20기 임기 시작부터 KAPAC 대표를 겸임한 것이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입장문은 “20기 평통이 출발할 때부터 많은 분이 최 부의장의 KAPAC 대표 겸임을 염려했고, 지난해 11월 워싱턴DC에서 열린 KAPAC 주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 행사로 (사무처와 갈등이) 크게 터졌다”며 “지난해 7월 브라질에서 열린 미주지역 운영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기관인 민주평통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최 부의장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최 부의장은 민주평통 강의에서 이 행사를 홍보하고 많은 협의회장 및 자문위원을 초청해 미주부의장이란 지위를 월권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협의회장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승우 LA협의회장은 석동현 사무처장에게 “최 부의장이 직무정지 수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고, 실효성 여부는 법원에서 따질 수밖에 없다”며 명예훼손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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