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중 2명은 68만원 받았다…아는 만큼 챙기는 '13월 보너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근로자는 대체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과거보다 절차는 간소해졌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알쏭달쏭한 부분이 많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헛갈리는 항목, 알아두면 유익한 절세 ‘꿀팁’을 정리했다.

무주택자 혜택도 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각각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이밖에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확대됐다. 올해부터 복지부·보훈처에 등록한 장애인일 경우 따로 장애인 증명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비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서구매비 포함)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학습비·재료비(물감, 찰흙 등)·차량운행비는 제외된다.
의외로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게 ‘장애인 공제’다. 장애복지법상 복지카드를 갖고 있어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 증명서를 근거로 인당 200만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인적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유리하다.
기부금·월세는 계좌 이체로 주고받다 보니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월세는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해야 한다. 이사한 뒤에도 과거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부양가족은 제외)이 낸 것만 공제 대상이다. 본인의 지난해 총급여가 3083만원 이하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별도 공제 증명 서류를 챙기지 않더라도 지난해 미리 낸 각종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헛갈리지 마세요=습관처럼 헛갈리는 내용도 있다. 가장 많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소득뿐 아니라,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ㆍ사위)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쓴 경우만 대상이다. 신용카드 다음으로 공제 인정도가 높은 항목이 의료비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경우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3%) 이하라면 의료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김기환(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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