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1000만원짜리 금팔찌 차는 척하다 달아난 10대 입건
대전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도마동 한 금은방에서 시가 약 10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차는 척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금은방 주인 50대 B씨는A군을 바로 쫓아갔고, 이 모습을 본 근처에 있던 고등학생 2명과 함께 쫓아 5분여 만에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타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A군이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특별한 범행 동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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