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몰카 찍어놓고…"성희롱범 몰렸다, 무고죄 되나" 묻는 공무원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났다.

사진 블라인드 캡처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인증을 거쳐야 글을 쓸 수 있다. 게시글에는 직장도 표시된다.

작성자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며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라며 “제가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거 성희롱죄 성립되는가”, “만약 내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며 “변호사가 있으면 조언을 달라”고 했다.



A씨 글에는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초상권을 침해해 놓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냐고 묻는 게 대단하다” 등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도촬은 범죄. ‘여성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돈 줘야 하느냐”는 댓글에는 “줘야 한다. 50만원에 합의 보려 한다”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에휴”라고 한탄했다.
사진 블라인드 캡처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