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어놓고…"성희롱범 몰렸다, 무고죄 되나" 묻는 공무원
한 공무원이 직장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고소당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어났다.![사진 블라인드 캡처](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13/13663d2f-7178-46cf-9b63-e2941c644d83.jpg)
작성자 A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가 걸렸다”며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분이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이런 걸로 고소가 가능하냐”라며 “제가 인터넷에 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만 간직한 건데 절 성희롱범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이거 성희롱죄 성립되는가”, “만약 내가 무죄 판결 나면 역으로 무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라고 궁금해하며 “변호사가 있으면 조언을 달라”고 했다.
A씨 글에는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하다니”, “초상권을 침해해 놓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냐고 묻는 게 대단하다” 등 비판적 댓글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도촬은 범죄. ‘여성이 도촬 행위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 신분이면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한다. 다들 응원 감사하다. 합의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또 “돈 줘야 하느냐”는 댓글에는 “줘야 한다. 50만원에 합의 보려 한다”며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에휴”라고 한탄했다.
![사진 블라인드 캡처](https://news.koreadaily.com/data/photo/2023/01/13/0e97d883-6dd0-4b1d-bbe0-9ea7e059d49a.jpg)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해준(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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